요즘에야 국내에서는 대부분 택배를 이용해서 소포라는 낱말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만, 여전히 보편적 우편역무로서 소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업무편람이나 우편 요금표를 들여다보면 소형포장물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혹자는 소형포장물을 줄여서 소포라 부르는 것이라고 하던데, 이건 영 틀린 생각입니다. 두 서비스가 모두 부피와 무게가 있는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비슷해서 착각한 모양입니다.
소형포장물(small packet)은 만국우편협약에 기본적인 우편역무(basic services)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견본을 저렴하게 취급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통상우편으로, 만국우편연합에 가입된 국가라면 모두 취급합니다. 통상우편이니만큼 등기 취급이 가능하고 항공과 선편 중 편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기와 중량에 빡빡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600 밀리미터를 넘지 않고 세 변의 길이의 합이 900 밀리미터 이하이며 중량이 2 킬로그램 이하인 우편물만 소형포장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얼추 어림해 보면 우체국 3호 박스에 넣은 이공계 전공 서적 한두권 정도가 소형포장물 규격의 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형포장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소포(parcel)로 넘어가며, 도착 국가에 따른 우편 금제품이나 면세 한도가액 등 국제우편물의 취급에 대한 규정은 다릅니다. 2
소형포장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많은 경우에 국제소포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소포 500 그램 요금으로 소형포장물 2 킬로그램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포처럼 무거운 물건과 분리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상자가 파손된다거나 내용물이 박살날 염려가 적습니다. 만약 발송하는 우편물에 서적(책, 잡지, 신문 등)만 포장한 경우 5 킬로그램까지는 소형포장물보다 더
저렴한 인쇄물(printed matter)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포장을 닫지 말고 창구에서 직원이
확인하도록 한 뒤 인쇄물로 부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체신관서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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